제정 1995. 9. 13.
법무부 보호 61300-61호
개정 1999. 10. 21.
법무부보호 61300-87호
개정 2007. 6. 21.
법무부사회보호정책과 1057호
개정 2019. 6. 18.
개정 2021. 2. 17.
제 1 장 총 칙
제1조 (목 적)
이 법인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지도, 보호관찰, 취업알선 등 범죄예방사업의 지원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
국가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고, 건전한 청소년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명 칭)
이 법인은 재단법인 효원선도재단(이하“이 법인”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제3조 (사무소의 소재지)
이 법인의 사무소는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91, 205호
(하동, 수원지방검찰청) (법무부 법사랑위원 수원지역연합회 사무실)에 둔다.
제4조 (목적사업)
- 이 법인은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.
- 비행청소년에 대한 장학금지급과 직업교육
- 비행청소년에 대한 상담지도, 보호관찰, 취업알선 활동
- 청소년범죄 유발업소에 대한 계몽 등 청소년우범지역 정화사업
- 청소년 선도 관련 강연회 개최 등 문화사업
- 청소년 선도유공자, 선행소년에 대한 표창사업
-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협의회 지원
- 기타 이 법인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
-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.
제5조 (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)
-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.
다만,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키거나 이 법인의 이익과 관련된 조건을 부여할 때에는
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근무처, 직업 또는
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.
- 수혜대상은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한다.
제 2 장 재산 및 회계
제6조 (재산의 구분)
-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-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이외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- 설립시에 출연한 재산
- 기여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. 다만, 기부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가 곤란하여
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재산은 예외로 한다.
- 보통재산 중에서 이사회가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-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
-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다.
제7조 (재산의 관리와 처분)
-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
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법인이 매수, 기부체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관리에 대하여는 이사장 결의에 의한다.
다만, 이사장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제8조 (재산의 평가)
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
다만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.
제9조 (경비의 조달방법)
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 재산의 과실로 조달한다.
제10조 (회계의 구분)
-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.
-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
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.
-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
배분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제11조 (회계원칙)
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
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제12조 (회계년도)
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.
제13조 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
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기본재산에 속하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다만,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산을 차입(이하“장기차입금”이라 한다)하는 경우에는 차입하고자 하는
장기차입금이
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14조 (임원의 보수제한등)
간사 등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.
제15조 (재산대여 금지)
이 법인의 재산은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타에 대여하거나 사용, 수익하게 할 수 없다.
제 3 장 임 원
제16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-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.
- 이사 : 10인이상 15인이하 (이사장 포함)
- 감사 : 2인 이내
제17조 (간사)
-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하고 이사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.
- 간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.
제18조 (임원의 임기)
-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제19조 (임원의 임명방법과 제한)
- 이사와 감사는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협의회위원
(관내지청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포함, 이하“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협의회 위원”이라 칭한다)중에서
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-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.
다만,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한다.
- 이 법인의 임원이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협의회 위원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자동 상실한다.
제20조 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
-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-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다만, 재임기간중에 이사의 직을 상실하거나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협의회 위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
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.
제21조 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-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제22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
- 이사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2항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-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23조 (명예이사장 및 명예이사)
- 수원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은 그 재임기간동안 이 법인의 명예이사장이 되고 범죄예방 전담부장검사는 명예이사가 된다.
- 명예이사장 및 명예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- 명예이사장은 이 법인의 목적사업 및 운영에 관하여 이사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, 이사장은 그 권고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24조 (감사의 직무)
-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-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-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-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
-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-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
- 감사는 이 법인의 재산현황에 대하여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고 정기이사회에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감사는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장은 감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제 4 장 이 사 회
제25조 (이사회의 기능)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이 법인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-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- 법인의 해산의 관한 사항
-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- 사업에 관한 사항
-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26조 (의결정족수)
-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- 이사회의 의사는 이 법인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27조 (의결제척사유)
이사장 또는 이사는 다음 명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다만, 의견은 개진할 수 있다.
-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28조 (회칙)
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.
제29조 (이사회의 소집)
-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다만,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30조 (이사장 소집의 특례)
- 이사장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
- 제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
-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제31조 (서면결의 금지)
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제 5 장 수혜대상자 추천 및 수혜자 선정
제32조 (수혜대상자 추천)
이 법인이 제공하는 이익을 공여 받을 수혜대상자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,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협의회장 및 관내 공공단체장이 추천한다.
제33조 (수혜자 심사위원회)
- 수혜대상자중 이 법인이 공여하는 이익을 공여 받을 수혜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7인으로 구성된 수혜자 심사위원회를 둔다.
- 심사위원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.
다만, 이사장과 수원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전담검사, 간사는 당연히 심사위원이 된다.
- 심사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혜자 외 그 공여이익의 액수, 지급방법 등을 심의 결정한다.
- 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제34조 (위원장과 그 직무대행)
- 위원장은 이사장이 된다.
-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최고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 안을 지체없이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한다.
제 6 장 보 칙
제35조 (정관의 변경)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36조 (해 산)
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37조 (잔여재산의 귀속)
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.
제38조 (시행세칙)
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제39조 (공고사항 및 공고방법)
-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명호의 사항은 이를 수원시내에서 발행되는 1개의 일간지에 공고하여 시행한다.
-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
-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에서 의결한 사항
- 장학재단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.
제40조 (임원의 임기)
職 位 |
姓 名 |
任期 |
理 事 長 |
梁 昌 洙 |
2年 |
理 事 |
徐 錫 洪 |
朴 聖 權 |
李 澤 善 |
李 世 鎔 |
李 鳳 林 |
羅 廣 德 |
金 基 成 |
金 成 泰 |
李 在 馥 |
監 事 |
宋 奉 燮 |
朴 春 根 |
부 칙
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